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수출금융지원자금의 이용기간 제한을 완화하고 실적기준 융자한도를 확대해 지원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출금융지원사업은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상태가 열악하여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이 어려운 수출초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계약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용 원부자재구입 등 수출소요비용을 선적전에 신용대출 위주로 융자하는 정책자금이다.
이에 따라 수출금융지원사업 융자제한 대상이었던 5년 이상 이용기업도 추가로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또 수출실적기준 융자한도도 업체당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국적기업 등의 생산계획에 따라 연간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별도 주문서 없이 납품하던 중소기업들도 정책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정부의 올해 수출금융지원사업 예산은 1200억원이다.
수출금융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소재지 관할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신청하면 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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