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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20일 농식품부로 이관

그동안 지식경제부에서 담당하던 천일염 사업이 오는 20일 농식품부로 이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식품산업의 행정 일원화를 위해 소금산업 관리업무를 지경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염관리법과 염업조합법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천일염은 1963년 염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45년간 광물로 분류되면서 법적으로는 식품이 아니었지만 지난해 3월 28일부터 식품위생법상 식품으로 인정받게 됐으며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식품진흥업무를 농식품부에서 전담하게 됨에 따라 소금산업 관리업무가 이관됐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천일염 자체가 오랫동안 광물로 분류되어 왔기 때문에 위생식품으로서의 생산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우선순위에 뒀다.

이에 따라 올해를 염전 안전성 확보의 원년으로 정하고 전남도와 목포대 등 관련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국 염전의 위생관리 실태조사를 이달 중으로 실시하는 등 염전의 안전성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염전의 바닥재에 대한 오염도 분석과 안전성 평가를 통해 하반기에는 오염도 평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소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염전도 전통천일염, 토판천일염 등으로 구분하는 등급제 실시 등도올해 안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염산업육성법'으로 전면개정안을 마련, 공청회 등을 거쳐 하반기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33억원을 투입해 해주, 소금창고 등의 생산 인프라를 친환경 소재로 대체하고 관련제도도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수성이 입증된 국산 천일염이 식품으로 인정돼 식품산업육성 전담부처로 이관된 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세계명품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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