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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쟁점④]실명거론된 10명 누구? 공개 가능할까?

[아시아경제신문 고재완 기자]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라고 불리는 문건에 실명 거론된 10여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분당경찰서 오지용 형사과장은 지난 15일 "압수수색 결과 총 8곳의 장소에서 컴퓨터 12대 포함, 문건 59점을 확보했다. KBS 보도 문건도 입수했다. 지난 14일 오후 10시 30분께 문건 3개를 복사 전송 받았다. 문건에는 폭행, 성강요, 술자리 요구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 10명 안팍의 실명이 거론돼 있다"고 밝혔다.

◆누구일까?=
지난 15일 KBS1 '뉴스9' 보도에 따르면 '장자연 리스트'에는 언론계 유력인사, 기획사 대표, 드라마 감독이나 PD 등이 거론돼 있다. 또 이름 석자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사회지도층인사라고도 설명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장자연 리스트에는 광고주, 기업체 임원 등 이곳 저곳에서 '이런 사람이 올라 있다더라'라는 '카더라 통신'만 퍼지고 있는 상황.

또 문건에는 "○○○감독이 골프를 치는데 술 및 골프 접대 요구를 했다.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했다. 접대할 상대에게서 잠자리를 강요받았고 계속 찾아서 울었다"는 내용까지 기술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공개 가능할까?=하지만 오 과장은 "실명을 밝힐 수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문건이 장자연이 작성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또 필적 감정 확인 결과 본인 작성이 맞다고 해도 사실 관계 확인이 우선이라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또 "문건이 사실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오 과장은 "사실로 확인되면 피의사실 공표제에 입각, 공익 여부를 판단해서 차후에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형법에 의하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하지만 공익성과 공공성, 객관성, 정확성이 있다면 가능하다. 때문에 경찰조사를 통해 이 문건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다면 '공익성이 있다'는 판단이 설 때 공개할 수 있다.

여론은 공개쪽으로 돌아선 상태다. 많은 네티즌들이 "공익을 위해서라면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이 문서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공개여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재완 기자 star@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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