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포토]영정 속 환하게 웃는 故 장자연";$txt="";$size="322,459,0";$no="2009030813070570177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신문 분당(경기)=임혜선 기자] 지난 7일 자살한 탤런트 고(故) 장자연(30)이 성상납과 폭행 사실이 언급된 문건이 공개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15일 중간 브리팅을 통해 수사 진척상황을 설명했다.
경기도 분당 경찰서는 지난 14일 전·현 소속사, 고인의 자택 등 9곳의 압수수색, 문건을 소지했던 전 매니저를 상대로 6시간에 걸친 추가 조사 등을 마쳤다.
분당경찰서 오지용 형사과장은 "압수수색 결과 총 8곳의 장소에서 컴퓨터 12대 포함, 문건 59점을 확보했다. 현재 분석 중"이라며 "KBS 보도 문건도 입수했다. 지난 14일 오후 10시 30분께 문건 3개를 모두 전송 받았다. 문건에는 폭행, 성강요, 술자리 요구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 10명 안팍의 실명이 거론돼 있다"고 밝혔다.
'실명을 밝힐 수 있나'라는 질문에 오 과장은 "사실 확인 이전이므로 말할 수 없다. 필적 감정 확인 결과 본인 작성이 맞다고 해도 사실 관계 확인이 우선이라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유족 동향'에 대해서 오 과장은 "14일 오후 6시 30분께 만나본 바 유족이 문건 내용에 대해 수사를 원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며 "유족이 이미 문건이 방송에 보도됐고 그 내용에 대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 마음을 바꾼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은 분당 경찰서 오지용 형사과장과의 일문일답
-압수수색 결과는
▲압수수색 결화 충 8곳의 장소에서 컴퓨터 12대 포함, 문건 59점을 확보했다. 현재 분석 중이다. KBS 보도 문건도 입수했다. 지난 14일 오후 10시 30분께 문건 3개를 모두 전송 받았다. 문건에는 폭행, 성강요, 술자리 요구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 10명 안팍의 실명이 거론돼 있다
-실명을 밝힐 수 있나
▲사실 확인 이전이므로 말할 수 없다. 필적 감정 확인 결과 본인 작성이 맞다고 해도 사실 관계 확인이 우선이라고 판단된다
-입수한 문건 형식은
▲형식상으로는 지장 일부가 있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용도로 작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유서형식은 아니다.
-유족 동향은
▲14일 오후 6시 30분께 언니와 오빠를 만나본 바 유족이 문건 내용에 대해 수사를 원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유족이 이미 문건이 방송에 보도됐고 그 내용에 대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 마음을 바꾼 것 같다. 15일 유족에게 직접 가서 진술을 받을 예정이다.
-성 상납이 사실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관계로 확인 되고 피의사실 공표제에 입각, 공익 여부를 판단해서 차후에 결정하겠다.
-불에 안 탄 문건은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KBS에서는 취재원 보호 이유로 말 하지 않았다. 서류는 아직 분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추가 압수수색도 수사 진행에 따라 할 계획이다.
-고인의 소속사 대표인 김모씨의 소환 계획은
▲김 모는 현재 일본에 있다. 통화를 시도하고 있다. 소환계획은 현재 말할 단계는 아니다.
-유 모씨 추가 진술결과는
▲유모씨가 심경고백 내용에 대해 직접 목격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문서에서 본 내용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입수한 문건 형식은 지장이 일부 있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용도로 작성한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하고 있다.
-문건 작성에 있어 유 모씨의 개입 여부는
▲문건을 보면 유 모씨가 있을 때 고인이 문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동일한 것인지 알수 없다. 또 다른 문건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다.
-KBS에서 입수한 문건은 불 탄 것과 동일한 것인가
▲다른 것이다. 새로 발견된 문서는 불태워진 문서는 아닌 것 같다. 사본인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다.
-언니도 협박을 당했다는데
▲유족 진술을 못들어서 확인되지 않았다.
-고인의 녹취가 있다는데
▲녹취는 확인하지 못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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