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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타운 주민에 임대주택 임시지원 방안 추진

경기도, 의원입법방식 도시재정비특별법 개정 추진

경기뉴타운에 사는 주민들이 사업기간 주변 택지개발지구 내 임대주택에 임시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재정비사업 기간에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가 인근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임대주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입법 방식으로 현행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정비특별법 30조(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에 ‘사업시행자가 임시주거시설을 지원할 수 없는 경우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가 인근 지역에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 또는 매입 임대주택을 임시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재정비사업시행자는 인근에 자체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 등 임시 거주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기업이 사업자로 참여하지 않는 뉴타운에는 임시이주용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뉴타운지구 주민의 주거가 안정되고 단계적인 순환 재개발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지역 20개 재정비촉진지구에는 31만4373가구(세입자 20만9167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뉴타운 인근 23개 택지개발지구에는 임대주택 10만720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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