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법 명시된 관광레저형 최소면적 충족 안돼
최근 법제체 유관해석 통해 전남도 입장 반영
$pos="C";$title="";$txt="윤진보 전남도 F1대회준비기획단장은 5일 도청기자실에서 삼포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 신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ize="550,295,0";$no="2009030511340985471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전남도의 최대 현안 사업인 '포물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개최될 서남해안 관광레저형도시(J프로젝트) 삼포지구 개발계획이 신청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그동안 개발 면적 제한으로 개발계획을 신청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통해 전남도 손을 들어줌에 따라 F1 대회 개최와 함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명시된 면적 제한 때문에 그동안 개발계획안을 신청하지 못했던 F1 대회 사업부지인 서남해안 관광레저형도시 삼포지구 개발계획을 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 신청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하면 관광레저형도시 최소 면적은 660만평인데 반해 삼포지구는 430만평으로 70만평이 부족해 전남도는 개발계획을 신청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법제처가 '기존 개발지구와 연접해 개발계획을 신청할 경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최소면적 660만㎡(200만평)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2007년 8월부터 신청을 미뤄오던 삼포지구 개발계획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했고, 문체부는 관계 및 유관기관 의견 검토를 걸친 뒤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된다.
전남도는 삼포지구 개발계획을 오는 12월말까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기업도시위원회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며, 지난달 중도위를 통과한 삼호ㆍ구성지구와는 상황이 달라 F1 대회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운영법인에서 사업부지 130만평을 매입하게 돼 있는데 개발계획이 승인 돼야 정부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법인이 PF를 하는데 있어서 담보물건을 확보한 셈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정부가 이 사업을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어 F1 대회에 대한 나쁜 의견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포지구는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간척지 일원 4.30㎢(130만평)에 총 사업비 4000억원을 투입해 F1경기장, 선수촌, 자동차클러스터, 부대시설 등이 건설되며, 참여업체로는 MBH, SK건설, 신한은행, 광주은행, 농협중앙회, 전남개발공사 등이다.
광남일보 김현수 기자 cr2002@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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