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노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공포
농림수산식품부는 각종 농어업 재해위험을 통합관리 하면서 보험 대상을 전면 확대한 농어업재해보험법을 5일 공포한다.
이 법 개정은 농작물재해보험법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을 통합한 통합보험 체계로 재해에 대비한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종합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다.
또 재해보험 대상을 농작물에서 가축, 양식수산물 및 농어업용 시설물로 전면 확대하고 대상재해의 범위를 자연재해는 물론 병충해, 야생동물피해, 화재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농작물뿐만 아니라 온실 등 그 생산시설물까지 패키지 형태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농어가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보험 상품을 개발·보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해보험 가입 농어가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의 금융혜택을 주는 등 보험가입 촉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 법률은 내넌 1월 1일부터 시행 된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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