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3일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 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된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국제인권법과 북한이 당사국인 인권조약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면서 인권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 차관은 또 "오늘날 국제사회가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은 인도적 참상과 인권상황 악화의 근본 원인이 되어 왔다"면서 "각 국이 취약계층에 1차적 책임을 져야 하나 국제사회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에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는 점차 다원화하는 사회에 발 맞춰, 이주노동자와 그 자녀를 비롯한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다문화가정지원법을 제정했다"고 소개하면서 "이 법은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제사회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증진하고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검토하는 것을 임무로하고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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