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 교육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 교육감이 (부인 차명재산 존재를)알고도 일부러 재산 신고에서 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공 교육감은 지난 해 7월 교육감 선거 당시 부인 명의의 차명계좌에 들어 있던 4억원을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혐의와 사설 학원장에게서 1억90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공 교육감의 선고 공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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