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분양사업 과정에서 억대 뇌물을 받은 종로구청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서울 종로구청 권모(54. 6급)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2006년 종로구 송월동 뉴타운 지구내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의 임대주택을 개인 소유로 분양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는 모 업체의 부탁을 받고 수억원대 임대주택 분양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2005~2006년 서울 양천구 소재 부동산의 마을공원 조성사업 부지 선정 청탁과 함께 개발업자로부터 수억원을 건네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모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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