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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직권상정, 정치권 '급랭'

친이 주도 가속도 행보, 야당 국회 전면 보이콧 검토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하는 등 여당의 쟁점법안 처리 행보가 가파른 질주를 거듭하면서 정치권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25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상정하면서 남은 국회 일정에 파란이 예상된다.

고흥길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도중 "간사들간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국회법에 따라 미디어 법을 일괄상정할 수 없에 없다"며 미디어법안을 직권 상정했다.

이에 전병헌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고 위원장이 구체적인 법안명을 밝히지 않은 채 의사봉을 두드렸기 때문에 법안 상정이 무효다" 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절차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 날치기 미수사건이다" 고 비난했다.

하지만 고 위원장이 의사봉까지 두드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법적효력 여부를 두고 양당이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직권상정 후 고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 당지도부와의 조율이 아닌 위원장으로서의 판단이다" 면서 "국회법 77조에 따른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고 주장했다.

고 위원장이 직권상정이라는 강수를 둔 이유는 지지부진한 국회여건을 못마땅해 하는 친이 강경파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19일 고 위원장이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지도부와의 조율없이 민감한 현안인 미디어법안을 단독 상정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사실 미디어법안은 여야 이견차와 지난 1월 6일 여야 합의문에서 상정시기를 정하지 않는다고 해 이번 임시국회 상정은 힘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날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상득 의원을 비롯한 친이가 대거 반발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따라서 고위원장이 이른바 총대를 메고 직권상정을 강행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일단 상정만 되면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는 강박관념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이날 성명을 내고 26일 여야 원내대표간의 회동을 제안하면서 "현재처럼 대화와 타협없이 이번 임시국회가 본회의를 맞을 경우 국회의장으로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고 밝혔다.

직권상정을 시사하는 이날 성명도 홍준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최근 회동을 거친 후에 나온 것이어서 여권 전체가 쟁점법안 처리에 막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관측이다.

김 의장이 26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하고 나섰지만, 문방위 직권상정으로 모든것이 물 건너 간것이 아니냐는 예상이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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