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를 대표하는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가 24일 정치권에 선원 선상투표제를 도입해 한국 선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해달라고 건의했다.
총연합회는 "선원들이 국민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시행 절차상의 어려움을 빌미로 선원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일본은 팩스를 이용해 2000년부터 선상 투표를 하고 있지만, 비밀 보장의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뉴질랜드 등에서는 이미 선상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난 2000년부터 선상에서 팩시밀리로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안혜신 기자 ahnhye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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