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과 체결한 41억473만3210원 규모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처분사유는 신탁계약 해지를 통한 현물인출을 위해서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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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희기자
입력2009.02.19 16:22
GS건설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과 체결한 41억473만3210원 규모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처분사유는 신탁계약 해지를 통한 현물인출을 위해서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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