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저소득층 우대에 관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25일부터 27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올해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원서를 추가로 접수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07년 1월 1일 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돼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경우 응시할 수 있다.
군복무로 보장이 중지됐던 수급자는 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됐고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해 2년 이상인 경우에 응시가 가능하다.
선발예정인원은 올해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2350명)의 약 1%인 24명이며, 직렬별 선발인원은 행정(전국) 7명, 행정(우정사업본부) 8명, 세무·교정 2명, 관세·보호·검찰사무·임업·전산 각 1명씩이다.
'2009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상의 접수기간(2.1~2.6) 중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접수한 수험생도 이번 추가 접수기간 중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다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원서접수는 취소된다.
필기시험은 4월 11일, 서울 등 전국 16개 지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구체적인 시험 장소는 4월 3일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발표된다.
한편,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제외한 올해 9급 공채의 선발예정인원은 2350명이며,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접수에서는 모두 14만670명이 출원해 59.9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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