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조업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12~20일까지 408개 전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재무상태 건전여부와 실제 서비스 제공 실적 등 서면실태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상조업에 대한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상조업 표준약관의 제정·승인, 22개 상조업체에 대해 방문판매법·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면 조사에 전면조사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업 피해 관련 상담건수는 2005년 219건, 2006년 509건, 2007년 833건, 2008년 1372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공정위는 우선 소비자가 안심하고 상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사항인 사업자의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관련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 이후 자료미제출·허위자료제출·재무상태 부실로 피해우려가 있는 업체, 소비자원 등에 피해사례가 접수된 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실시할 방침이다.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246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내달 9~27일까지 합동으로 실시된다.
공정위는 조사대상 상조업체들의 ▲약정 서비스를 이행할 수 없을 만큼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이를 은폐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가입회원수를 과장하거나 고객 불입금에 대한 보증기구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상조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이나 계약조건과 관련된 허위·과장광고행위 또는 약정된 서비스 미이행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의 재무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상조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허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상조업체에 대해 엄중조치 함으로써 상조업체의 위법행위 방지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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