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의안은 237명의 의원이 투표해 찬선 212표, 반대 23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인사청문 특위 김주영 위원장은 "대법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재산형성 과정과 도덕성 등도 직무수행을 저해할 정도의 문제점은 없다" 고 밝혔다.
신 대법관은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시 18회로 법조계에 입문한 뒤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수원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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