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만기도래 보증에 대해 원칙적으로 전액 만기연장
-신규 보증에 대해서는 보증심사 기준 및 보증한도 등 대폭 완화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박수익기자
입력2009.02.12 09:56
-09년 만기도래 보증에 대해 원칙적으로 전액 만기연장
-신규 보증에 대해서는 보증심사 기준 및 보증한도 등 대폭 완화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