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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월부터 노인요양시설 평가

올 상반기부터 우수 노인장기요양 시설에 대해 금전적 인센티브를 준다. 평가를 통해 상위 10% 안에 든 시설이 대상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 평가방법 고시'를 6일 입안예고했다.

우수 시설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는 공단에서 지급하는 요양급여의 5%(평균 2600만 원)를 더 주는 방식이다.

평가는 2년에 한 차례씩 실시되는데 올해는 입소 서비스 시설을, 내년에는 가정방문 서비스 시설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다만 가정방문 서비스 시설 가운데 복지용구 사업소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평가는 오는 9월부터 석달 간 이뤄지며 평가 결과는 연말에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or.kr)에 공개된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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