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미기자
입력2009.02.06 11:36
코스닥시장본부는 단성일렉트론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으로 매매거래 정지시점부터 60분 경과시점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6일 공시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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