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김순희";$txt="";$size="510,772,0";$no="200812171617255934724A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신문 박건욱 기자]검찰이 송일국 폭행 사건과 관련, 여기자 김순희씨에 대한 무고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2부(재판장 조용준)에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에게 2년 6개월의 원심 구형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11일 열린 7차 공판 최후 의견 제시에서 김순희 기자에게 2년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구형에 대해 피고인 김순희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 이번 일로 하여금 피해자 송일국에게 심적으로 큰 피해를 준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김순희의 변호인측은 "(그간 진행돼 온 재판 과정에서) 송일국과 피고인 김순희의 진술과 행동 중 누가 더 자연스럽냐"며 "송일국이 CCTV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다는 점과 사건 후 현장을 다시 찾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있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박했다.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혐의에 대해서도 "김순희는 사건 직후 기사화 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며 "이를 비방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또 "1심에서 받은 구형이 너무 무겁다"며 "김씨가 전과가 없고 이번 사건으로 특종을 요구한 적도 없다. 단지 상해에 대한 사과만 받으려 했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순희는 "나는 거짓으로 고소하지 않았다. 기사 한 줄만 잘못써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데…."라며 끝내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김순희는 지난해 재판부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