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정관련 법적인 구제절차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
-구체적 시기 방법 등은 집행부에 위임키로.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이은정기자
입력2009.01.30 10:46
수정2009.01.30 10:47
-공공기관 지정관련 법적인 구제절차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
-구체적 시기 방법 등은 집행부에 위임키로.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