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1일부터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가 생계비 걱정없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생계비대부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월 100만원 범위에서 비정규직은 300만원, 실업자는 600만원까지 저리(2.4%)로 각각 대부할 수 있다.
또 형편상 담보능력이 어려운 점을 고려,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도 해준다.
생계비대부 대상 훈련 가운데 비정규직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근로자수강지원금과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의 경우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에 대해 지원해준다.
다만, 사업주 동의 없이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수강료의 50~100%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19일 현재 작년동기대비 23.2% 증가한 3만3000여명이 참여, 경기침체로 고용불안이 가중되면서 비정규직근로자나 중소기업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능력개발훈련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노동부 조정호 직업능력정책관은 "고용불안에 노출된 비정규직근로자들이 실직 경험없이 새로운 일자리로 원활하게 이동하기 위해 자기 주도의 능력개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훈련비와 생계비 걱정없이 마음 놓고 훈련에 참여하여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안내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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