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기자
입력2009.01.16 11:48
신한은 16일 국민은행과 특정금전신탁 만기에 따른 해지 사유로 4억4944만원 규모의 신탁계약을 해지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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