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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분양권 48명 포기

2006년 분양당시 주택 '로또'로 여겨졌던 판교신도시내 아파트가 계약해지 신청이 잇따르며 이으며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14일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판교신도시에서 분양권을 포기한 사례는 분양권 해지가 25건, 우선매입신청이 10건, 전매가 13건으로 총 48건이다.

이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물게 된다. 판교신도시에서분양권 해지는 지난해 9월 2건을 시작으로 10월 3건, 11월 6건, 12월 10건 등으로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도 4건이 해약됐다.

또 분양권을 우선매입 신청하거나 전매한 경우도 총 23건에 이른다. 주공은 판교신도시 분양자들 중 지방이나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전매를 신청할 경우 요건에 적합한 지를 따져 직접 매입하거나 제3자에게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분양자가 포기한 분양권은 분양당시 예비당첨자(20%)에게 우선권이 돌아가고, 이후에도 남을 경우에는 모집공고를 통해 주공이 재분양한다. 또 우선매입한 물량도 재분양 모집공고를 내고 재분양한다.

주공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분양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조만간 재분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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