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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납부한 세금' 10만명에 658억원 설 전 환급

국세청이 잘못 신고·납부한 세금 658억원을 10만여명에게 설 전에 환급해준다.

국세청은 12일 고위당정협의회의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납세자 착오 등으로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제받을 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과다하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설 전에 환급할 계획이다.

환급대상은 10만3000명으로 환급금액은 총 658억원에 달한다.

환급하는 세금 가운데 부가가치세는 4만7000명에게 285억원 규모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시 공제하지 않은 사업자는 1만5000명(138억원)이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확정 신고시 공제하지 않은 사업자는 1만5000명(129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업자도 1만7000명(18억원)으로 파악됐다.

소득세는 5만2000명에 285억원을 환급한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확정 신고시 공제하지 않고 신고·납부한 사업자 3만1000명(224억원)과 소득세 신고시 무기장가산세를 잘못 계산해 과다하게 납부한 사업자 1만7000명(37억원),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을 과세소득으로 납부한 사업자 4000명(24억원)이 포함됐다.

법인세의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신고한 4000개 회사에 88억원을 되돌려주게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잘못으로 세액을 과다 신고·납부한 경우 납세자가 경정청구해야 하지만, 이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직접 환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환급시기는 설 연휴 전까지다. 세무서에 계좌개설 신고가 돼있는 사업자의 경우 납세자 계좌에 직접 이체해주고, 계좌개설 신고가 돼있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으로 국세환급금 통지서 발송한다.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수령한 납세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으로 교환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과 세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ARS나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는 만큼 금융 사기전화(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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