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 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9일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박대성씨(31)에 대해 체포 이틀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9일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을 중심으로 전기통신법 기본법 47조 1항을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할 경우 구속 여부는 이르면 11일 결정될 예정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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