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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찰청 '카드깡' 위증범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주현)는 8일 서울지방경찰청 구내매점의 ‘카드깡’ 사건 관련 재판에서 거짓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 등으로 매점 주인 이모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서울경찰청 카드깡 사건을 수사하던 김문하 경위는 수사 과정에서 이씨 등을 폭행하거나 성추행했다는 등 10여개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대부분 무죄가 인정됐다.

이후 김 경위는 이씨 등이 폭행 등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고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검사가 변호인에게 “변호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고김 경위가 수사검사를 고소한 데 대해서는 “권리행사가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한 방송사는 지난 2005년 서울경찰청 구내 일부 점포가 신용카드로 고가 물품을 사는 것처럼 꾸며 현금을 챙기는 카드깡을 통해 불법자금을 조성, 경찰 고위 간부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지만 실체가 없는 사건으로 결론났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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