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 의 시행에 따른 기업공시 및 불공정거래 제도의 변동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이달 14~15일(서울), 19일(부산) 3회에 걸쳐 상장회사 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참석이 곤란한 상장법인을 위해 설명회 자료를 상장회사협의회 등을 통해 배포하고 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 설명회와 별도로 기업공시 실무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통법상 개정 내용을 반영한 '기업공시 실무안내' 책자도 발간·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서울은 금감원 대강당에서, 부산은 증권선물거래소 본사 아트홀에서 진행된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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