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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2~3조원 설 前 조기환급

부가세 신고대상 503만명..오는 28일까지 신고해야

국세청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2~3조원의 부가가치세를 설 전에 환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오는 28일까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503만명(법인 49만명, 개인 454만명)으로 전년 같은기간(485만명)에 비해 18만명이 증가했다.

이번 신고에서는 경제여건 악화로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를 위해 조기환급금을 설 전에 지급하고 납기연장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시스템을 개선하고, 설 연휴에 따른 납세자의 신고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상담전화 증설, 관련 직원 비상근무 등을 시행한다.

오는 28일까지 신고해야

신고대상 납세기간은 작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다만, 법인사업자와 예정신고대상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내용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납부기간은 오는 28일까지로 전자신고는 매일(공휴일도 가능)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며, 전자납부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다. 다만 씨티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은 오전 9시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납부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평일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가능 카드는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광주·제주·수협은행 카드 등 12개다.

전국 세무서에서는 평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납부할 수 있다.

설 전에 조기환급금 2~3조원 지급

이번에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설 전인 오는 23일까지 조기환급금을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계적인 경제여건 악화로 자금난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많고, 설 명절을 맞아 종업원 임금, 거래처 거래대금 등 기업들의 명절 전 자금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기지급대상은 수출업체, 시설투자업체 등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자 중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다.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 등 부정환급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설 전에 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오는 1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급의 적정여부 검토후 부정환급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지급하되, 설 연휴 이전인 23일까지 지급한다. 이는 법정 지급기한보다 20일 정도 빠른 것이다.

조기환급 실시로 5~6만명이 2~3조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돼 기업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작년 이맘때 실시한 조기환급 신고세액은 12만건, 4조9000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을 앞으로 매월 시행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매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월말까지 지급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거래처 부도, 금융경색 등으로 자금이 부족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전자신고 더 쉬워졌다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시스템이 개선됐다.

전자신고 시 납세자가 필요한 항목(화면)만을 선택해 입력할 수 있도록 해 전자신고 입력시간을 절감했다. 납세자의 업종에 맞게 반드시 작성해야할 항목을 자동으로 선택해주고, 추가로 필요한 항목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말 기능도 제공한다.

전자신고 화면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해 납세자 착오로 공제세액을 신고누락해 과다 납부하는 사례를 예방하도록 했다.

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업종의 사업자가 작성하는 '사업장현황명세서'에 대한 직전기 신고내용을 제공함으로써 변경 사항만 수정 입력하도록 했다.

동영상을 활용해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방법도 안내한다.

간이과세자들이 스스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방법 안내 동영상을 전국의 세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특히, 동영상을 소매업, 음식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등 업종별로 세분화해 자신의 업종에 맞는 전자신고방법을 보다 쉽게 익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설 연휴가 끝난 뒤 신고기간이 28일 하루밖에 없어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설 연휴 전에 신고를 마쳐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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