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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경매낙찰자, 임차인 불법점유 수도요금 책임 없다"

과거 임차인들이 불법으로 건물을 점유해 사용한 수도요금을 경매 낙찰자가 내지 않아도 된다는 합의조정안이 나왔다.

4일 국가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수원 장안구에 있는 건물을 낙찰받고 다음달에 소유권을 이전, 새 주인이 됐다.

그러나 이전 건물 임차인들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불법 점유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8월 법원의 부동산 인도명령결정으로 입주를 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이 기간동안 소유주가 연대책임이 있다며 수도요금을 부과하자 민원인은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었다.

이에 권익위는 새 주인에게 수도요금 부과를 취소하도록 수원시와 합의조정을 성사시켜 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임차인들의 불법 점유로 인해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점, 소유자가 불법 점유자들의 수도사용을 관리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못했던 점 등을 들어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의 새 소유주가 종전 임차인들이 불법 점유해 사용한 수도요금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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