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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63조3000억 조기집행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예산 중 63조3000억원을 조기집행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전체 지방예산의 32.5%인 63조300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인 작년12월에 조기 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마이너스성장이 예측되는 1/4분기에 집중적으로 재정지출을 하기위해 회계연도가 시작된기 전인 작년에 1조7000억원(2171건)을 미리 계약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관련 예규를 개정, 자치단체가 원도급자에 대금을 지급한 뒤 하도급자와 근로자에 대한 지불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지급이 안 된 때는 자치단체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선금의무 지급률도 1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의 20%에서 30%로, 20억 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는 계약금액의 30%에서 40%로 확대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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