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릴 정도로 뜨거운 날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면서 인도 위에 규정을 어긴채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열기와 소음때문에 보행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식당이나 대형건물의 에어컨 실외기가 건축법을 무시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불편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8일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에어컨 실외기는 지난 2002년 개정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 장치 열기가 사람에게 직접 닿지 않게 차단막을 설치하도록 규정,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에어컨 실외기들이 법규를 지키지 않고 설치돼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나 점검은 거의 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만 커져가고 있다.
실제 오후1시께 북구 오치동 모 은행 앞 식당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는 따로 인도가 설치돼 있지 않고 2차선 도로가 나 있다.
인도가 없기 때문에 차가 오거나 뜨거운 대낮에는 식당쪽으로 최대한 붙어서 걸을 수 밖에 없는 이곳에는 규정을 어긴채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들이 뜨거운 바람을 내뿜고 있다.
이때문에 지나가는 보행자들이 실외기 바람을 피해 뛰어가거나 도로로 들어서는 등 자칫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어 보였다.
이곳 뿐만 아니라 용봉지구나 상무지구 같은 상가 밀집지역도 사정이 마찬가지다.
시민 김모씨(26ㆍ여)는 "안그래도 더워서 힘든데 실외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을 쐬게 되면 숨이 탁 막히면서 짜증이 난다"며 "안에서 시원하게 있으려고 안그래도 더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너무 한 거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한 구청 관계자는 "신축건물에 설치된 에어컨은 처음부터 지도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에어컨이 필요에 의해 설치되다 보니 구청에서 설치현황에 대해 파악 자체가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며 "단속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도 많지만 시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남일보 도철원 기자 repo333@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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