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석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보철 보청도
65세 이상 노인들이 보철, 보청, 백내장 수술시 국가지원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25일 이윤석 의원(무안·신안)은 제18대 국회등원 이후 첫 번째 법안으로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개정안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관련 질환으로 보철, 보청, 백내장 수술 등을 희망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및 지자체가 전액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들 수술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경제적으로 궁핍한 노인들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6년 국민구강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35.3%가 틀니가 필요하며, 대한안과학회지가 조사한 결과 60세 이상 백내장 유병수준이 18.4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밝힌 2007년 노인성 백내장 입원환자 수는 2000년에 비해 2.08배나 급증했다. 그러나 백내장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히 노인은 3.7%(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05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노인성질환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필수적인 것으로 노인들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남일보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