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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어도는 한국 EEZ에 속해

외교통상부는 한국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중국의 문제제기와 관련해 "이어도는 지리적으로 우리 측에 더 근접해 있으므로 한중간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이전이라도 명백히 우리의 EEZ 내에 속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5일 당국자 논평에서 이 같이 밝힌 뒤 "따라서 우리의 EEZ 안에 있는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ㆍ운영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해양법 협약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어 "정부는 중국과의 EEZ 경계획정을 위해 1996년 이후 10차례에 걸쳐 실시했던 양국간 EEZ 경계획정 회담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친강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4일 이어도에서 벌이는 한국측의 일방적인 행동은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언급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승국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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