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선희기자
이사회 결격 사유 논란으로 잡음을 빚었던 KT 차기 대표 선임 절차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박윤영 KT 신임 대표 체제로의 경영권 이양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는 조태욱 KT 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제기한 KT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조 위원장은 결격 사유가 발생한 조승아 전 사외이사가 대표 선임 의사결정에 관여한 점을 문제 삼아, 이사회의 대표 선임 결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 전 이사는 2023년 6월 KT 사외이사로 선임된 뒤 이듬해 3월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 사외이사를 겸임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현대차가 KT 최대주주로 변경, 조 당시 이사는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또는 피용자는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는 상법에 따라 사외이사직을 겸직할 수 없게 됐다.
2024년 3월 조 전 이사에 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했으나, 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지난해 12월 뒤늦게 사임했다. 그러면서 그가 '겸직 불가' 기간 참여한 이사회 의사결정의 정당성 여부가 논란이 됐다.
KT 측은 박 후보자를 포함한 최종 후보자 3인에 대한 면접 과정에는 조 전 이사가 관여하지 않아 핵심 절차에 영향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위원장 측은 심사 절차 전반에 조 전 이사가 참여한 만큼 의사결정의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조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 KT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박 신임 대표 선임을 둘러싼 법적 리스크는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인사와 조직 개편 등 경영권 이양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