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 대폭 강화

복지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권역센터 전문의 확보 기준 2배 강화
'수용 불가' 사유 실시간 통보 의무화

중증·응급환자가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찾지 못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한다. 응급실의 단순 처치 기능을 넘어 실제 수술과 중환자 관리 등 최종 치료 역량을 중심으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응급실과 응급의료기관의 진료 기능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이다. 기존에는 시설이나 장비 위주의 기준이었다면, 앞으로는 기관 내 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 내 진료부터 중환자 관리,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의료기관의 수술·시술 역량까지 갖춰야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은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기존에는 전년도 내원환자가 3만명을 초과한 경우 환자 1만명당 전문의 1명을 확보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환자 5000명당 1명의 전문의를 채용하도록 기준을 변경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 또한 환자 7000명당 전문의 1명을 둬야 하는 기준이 신설된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전담 전문의로 채용할 수 있는 진료과목도 기존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10개 과목에서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를 추가한 12개 과목으로 늘려 인력 확보 부담을 덜어준다. 또 24시간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 정보관리 전담인력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24시간 1명 이상 상주하도록 의무화한다.

시설 측면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수술실 활용 기준을 완화해 일반 수술실을 활용하도록 하되 24시간 운영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전용 입원실 3병상 이상, 응급전용 중환자실 2병상 이상 설치를 의무화해 수용능력을 높였다.

실시간 응급의료 정보 공유 체계도 법제화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시설·장비·인력 현황은 물론 응급환자 수용능력과 수용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중증응급질환 수술·처치 가능 현황을 등을 통보해야 한다. 또 병원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응급의료 전용회선 개설 및 운영 방식도 새롭게 규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응급환자가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실질적인 치료 역량을 갖추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바이오중기벤처부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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