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강나훔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6.2.13 강진형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대미 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지만,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1일 오전 미 연방대법원 판결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책회의엔 통상교섭본부장과 소관 국·과장,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 등이 참석해 판결의 법적 의미와 파급 효과, 향후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가 IEEPA를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가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적용돼 온 15% 상호관세도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해 부과 중인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산업부는 그간 IEEPA 관세 판결 가능성에 대비해 복수의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향후 조치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김 장관은 "한미 관세합의 이행과 관련해 미측과 긴밀히 진행해 온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기업이 체감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김 장관 주재로 업종별 영향 점검과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이번 판결에서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상호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 미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단체·협회와 협업해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