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외국산 과자 등을 신고 없이 수입한 뒤 세계과자할인점에서 판매한 업주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밀수한 제품은 포장을 뜯어 낱개로 진열한 뒤, 표시 의무 사항인 유통기한이나 한글 표시 사항 등도 없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산 과자 등을 신고 없이 수입해 판매한 세계과자할인점 현장. 부산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은 29일 관세법과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세계과자할인점 업주 A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은 외국산 과자와 진통제,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을 불법으로 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수입한 물품은 서울, 경기 등 전국의 세계과자할인점 12곳에서 판매했다.
세관은 수입 과자 시장조사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해 식품으로 등록된 물품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수입 과자에 대한 통관 실적을 분석해 혐의 업체를 특정했다.
A씨 등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직원과 친인척 등 30여명의 명의를 빌려, 본인이 사용하는 해외 직구 물품으로 위장해 식약품을 분산 수입했다. 밀수한 제품은 포장을 해체한 뒤 낱개로 매장에 진열했으며, 유통기한 표시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글 표시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판매했다.
특히 밀수한 과자류 중에는 소아에 질식을 유발할 위험이 있어 국내 유통이 금지된 제품도 있었다.
한글표시사항 기재되지 않은 과자. 부산본부세관
이렇게 밀수해 판매한 물품은 약 7만5000여개로, 시가 약 3억원에 달한다. 세관은 이들이 과자 등을 불법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 등 4900만원가량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에 가산세 등을 포함해 약 8300만원을 추징할 계획이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정식수입 제품과 달리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워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기 힘들다"며 "전자상거래의 간이 통관제도를 악용한 위법 행위를 엄정히 단속해 건전한 해외직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