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혜원기자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9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안은 재석 206명 중 찬성 199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반도체특별법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 또 정부가 반도체 기반시설을 조성·지원하고, 전력·용수·도로망 확충, 예타(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여야 쟁점 사안인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는 여당의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