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환기자
경기도 안산시는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이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때 발생하는 이사비용과 생필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자 올해부터 모집 인원을 확대 시행한다.
신청 대상은 '주거 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로 이주자로 선정된 계약자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 확정된 주민이다. 희망자는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희망자는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사본 ▲이사비 및 생필품 구입 영수증을 구비해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입주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접수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 예정이며, 최대 지원 한도는 40만원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민원콜센터(1666-1234)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