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송보현기자
인구 감소로 자동차 등록 수요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차량 번호판 발급 대행 업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인구 감소 지역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
현행 제도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 업무는 지정된 사업자가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한다. 그러나 자동차 등록이 전국 단위로 가능해진 데다 광주·전남 등 인구 감소 지역의 등록 수요가 줄면서, 발급 수수료만으로는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발급대행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이 번호판 발급을 위해 인근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에게 번호판 제작·발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라며 "인구가 줄었다는 이유로 행정 서비스까지 축소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 지역의 행정 공백을 사전에 막고, 광주·전남과 같은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불편 없이 자동차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지원 여부와 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지역 간 행정 서비스 격차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