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환기자
경기도 시흥시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생계비·의료비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시흥시는 올해부터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도 늘린다고 1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질병 또는 부상, 실직, 휴폐업 등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현장 조사와 심의를 거쳐 긴급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긴급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월 78만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7.2% 인상됐다. 4인 가구 기준 지원금 역시 199만4600원으로 6.5% 올랐다.
선정 기준도 완화됐다. 소득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179만4010원 이하에서 192만3179원 이하로, 4인 가구는 457만3330원 이하에서 487만1054원 이하로 각각 조정됐다.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금융재산 상한 역시 1인 가구는 839만2000원에서 856만4000원, 4인 가구는 1209만7000원에서 1249만4000원으로 완화됐다.
앞서 시는 지난해 긴급복지 위기 상담 콜센터, 찾아가는 복지안전망 구축,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총 6076가구의 위기 가구를 발굴해 59억8269만 원의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해 위기 극복을 도왔다.
심윤식 시흥시 복지국장은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을 선제적으로 발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