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영기자
청와대는 13일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 판결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날 저녁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직후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이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며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한 번도 사과한 적 없다.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이 사건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는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는 징역 10년이 각각 구형됐다.
1심 선고는 늦어도 2월 중순 전에는 나올 전망이다. 내란 사건에서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이 형을 일부 감경할 수 있다. 사형은 무기징역 또는 20~50년 징역·금고로, 무기징역·무기금고는 10~50년 징역·금고로 감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