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기자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금융감독원과의 관계에 대해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위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신 사무처장은 13일 금융위 업무보고와 관련한 기자단 브리핑에서 '금감원만 이번 보고 대상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금감원이 유관기관 보고 대상에 포함되냐 안 되냐에 상관없이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는 금융위 설치법에 명시돼있다"고 밝혔다.
전날부터 이뤄진 금융위 산하 금융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 대상에서 대표적인 유관기관인 금감원만 빠진 것을 두고 양 기관의 달라진 위상이나 권력관계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신 처장은 금융위 설치법에 규정된 두 기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 법 이외의 다른 이해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 정책 혹은 감독을 펴나가는 것이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들의 금융 생활 편익에 도움이 된다는 데 양 기관 이해에 어떠한 차이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확정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신 처장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시 어떠한 변화가 있게 되는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민주적인 통제를 하는 게 적절한지 등을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