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송보현기자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특별시' 구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통합 특별시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함께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개정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운영위원장)은 13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시장도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
국무회의는 헌법에 근거한 정부 최고 정책심의기관이다. 헌법 제89조는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헌법 개정안과 국민투표안, 법률안과 대통령령안, 예산안과 결산, 국가 재정에 관한 주요 사항, 대통령의 긴급명령과 계엄 등 17개 사안을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88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를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무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에 담겨 있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법제처장 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서울특별시장만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통합 특별시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가능하게 하려면 대통령령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이 준비 중인 통합특별법 초안에도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특별시로 정리되면 헌정사상 두 번째 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며 "첫 통합특별시장의 위상을 제도적으로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지역 차원의 발전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창구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 최고 정책 심의 과정에서 발언권을 갖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민변 출신 변호사로 대한변협 우수변호사로 선정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