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중대재해 책임' 지방공공기관장 해임 가능해진다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 개정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 요구 등

앞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재해 책임이 있는 지방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다. 지방공공기관의 안전 경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각 기관은 안전장비 투자 실적도 공시해야 한다.

11일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방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제46차 국무회의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발주 사업에서조차 추락사고 발생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데 따른 공공부문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우선 지방공공기관의 안전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산재사고에 대한 지방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노후 시설·장비 교체, IoT 기반 신기술 안전장비 도입 등 안전 투자를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등에 반영하고 기관별 투자 실적을 분기별 점검 및 공시해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가 현장에서 내실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도급·용역·위탁 계약 시 적격한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규정을 구체화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등에 따라 위험성 평가 수행 시 작업장 근로자의 참여를 명확히 규정하고 평가 및 조치 결과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공유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공공기관의 안전 경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도 이뤄졌다. 이에 따라 안전경영 원칙을 위반해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영평가를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안전경영 책임도 확립한다. 안전 관련 평가 배점을 확대(8→9점)하고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다. 이밖에 지방공사·공단에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도입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공공부문부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를 확립해야 한다"며 "지방공공기관이 자율적이면서 책임 있는 안전 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부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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