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재재보험 활성화 위해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

보험사 위험 분산…보험금 지급 안정성 강화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권과 재재보험 활성화를 위해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재보험 계약은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인수한 보험의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험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보험사(재재보험사)로 이전하는 계약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재보험 계약을 위한 보험계약자 별도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재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직접 받기가 어려워 그동안 재재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생명·손해보험협회는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

개정된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보면 원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다. 표준 동의서상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은 '재(재)보험 가입'으로만 제한돼 재보험사는 인수심사 등 재재보험 계약 목적으로만 보험계약자 정보 이용이 가능하다. 마케팅이나 홍보 등 기타 목적으로는 정보 이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재재보험사가 해외 재보험사인 경우 재(재)보험 계약으로 국외로 정보가 이전될 수 있다. 이 경우엔 보험계약자가 표준 동의서상 보험사의 웹페이지의 주소 접속 등을 통해 본인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해외 재보험사 및 소재 국가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으로 재재보험 계약이 활성화되면 보험사의 위험이 분산돼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보험사의 위험인수 능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개정 표준 동의서는 각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제금융부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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