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환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보육지원금을 지원하고 공적확인증을 발급한다고 8일 밝혔다.
보육지원금 지급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다. 지원은 1인당 월 10만원을 어린이집에 지원해 보호자의 보육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왔지만 미등록 아동의 경우 관련 지원이 전무해 보호자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어린이집 재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지원으로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공교육 진입 전 조기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적응력과 사회성을 높여 장기적인 사회비용 절감과 사회통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이주배경 아동을 대상으로 '공적확인증' 발급 제도도 함께 시행한다.
공적확인증을 발급받으면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도 화성시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전담 기관인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지구별화성)'의 공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민간 자원과 연계한 후원도 받을 수 있다.
공적확인증은 봉담읍 화성시민대학 내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를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가 포용적 다문화 사회로 건강하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모든 아동의 차별 없는 기본권 보장을 실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인 '프로젝트169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