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준기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민 기자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캠프 전직 사무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됐을 때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22대 총선을 넉 달여 앞둔 2023년 12월께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현금 1500만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하고 제22대 총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김의겸 전 의원을 1%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고 공천을 받았다.
재판에서 강씨는 검찰이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음에도 수사를 개시해 공소제기 자체가 법에 어긋나고, 휴대전화 99대 및 후보적합도 조사 응답 현황자료 등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강씨는 실무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아 주도적으로 범행을 지휘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압수수색영장의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