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형 D-1…최고형 사형 나올까

특검팀, 사형·무기징역 무게 실어
법조계 "사형 구형은 부담 클 듯"

12·3 비상계엄 사건의 본류 격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1심 재판 마무리를 하루 앞둔 가운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9.26 사진공동취재단>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을 정하기 위한 회의를 연다. 특검팀은 감경 사유가 없다고 보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등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구금하려 하는 한편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앞서 검찰은 내란수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기징역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사형' 카드를 꺼내 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라는 것과 별개로, 전 전 대통령 사건과 비교하면 내란으로까지 인정되기 쉽지 않은 지점이 있다"며 "특검팀에게도 사형 구형은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결심공판에서는 특검팀의 구형,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어지고 변론이 종결된다.

1심 선고는 늦어도 2월 중순 전에는 나올 전망이다. 내란 사건에서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이 형을 일부 감경할 수 있다. 사형은 무기징역 또는 20~50년 징역·금고로, 무기징역·무기금고는 10~50년 징역·금고로 감경이 가능하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재구속된 이후에는 4개월간 재판에 불출석한 태도 등은 윤 전 대통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반면 지속시간이 단시간이었고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은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사회부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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